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서 `시장직 상실 위기` 극적 탈출!
"대법, 허위사실공표죄 불인정… '의견 표명' 판단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학수 시장 "시장직 지켜낸 만큼 시민 행복 위해 최선 다할 것"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9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들이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와 라디오 방송에서 상대 후보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토지매입과 보유 관계를 언급한 부분은 토론회 과정에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 설명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상대 후보가 산림조합장으로 취임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 원인이 증여였던 점 등을 감안해도,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책 공약과 비판을 위한 소통 과정으로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시장은 대법원 판결 후 “그동안 함께 걱정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현재는 민선 8기 시장이지만, 9기 시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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