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또 사기 혐의로 피소
벌써 다섯 번째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7일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피소됐다. 2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의 갈등은 박효신이 지난 2022년 음원 수익 등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A씨와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자신의 측근 B씨를 내세워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주주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효신은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의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다. 이듬해 8월에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만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효신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대표가 박효신을 상대로 주식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