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확인됐다”…서거석 전북교육감, 뇌물 의혹 ‘불송치’ 결론
경찰 “증거 부족, 혐의 없음 판단”…서 교육감 “흑색선전, 교육 흔들기”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7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서 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된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송치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조치로, 실질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서 교육감이 후보 시절 지인 A씨에게서 현금을 받고, 그의 자녀를 장학사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
서 교육감은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불송치 결정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결과”라며 “장학사 선발은 개인이 돈으로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전북교육을 흔들기 위한 날조극”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사실과 정의를 믿고 지지해준 도민들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