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7월부터 본청 이관
학교 담당자 업무 경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전북교육인권센터 중심 조사·심의체계로 신뢰도 제고 기대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도 있게 운영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 이번 조치는 일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6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간 도내 모든 학교에서 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 사건 발생으로 심의가 열린 학교는 2024년 기준 5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건 유무와 관계없이 각 학교 담당자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해야 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은 높은 전문성과 민감한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현장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교육청 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사건 조사와 심의 운영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한편,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절차 안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별 ‘성고충상담원’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상담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1차 대응과 상담을 맡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제도 개편은 학교의 부담을 덜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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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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