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 정부가 책임져야”
재배 감축 시 농가 소득 보전 위한 인센티브 법제화 추진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7일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 의무가 부과될 경우,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조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벼 등 농작물에 대해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때, 조정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 수준이 이전 소득보다 낮아선 안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별 감축 할당과 불이행 농가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방침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윤 의원은 “재배면적 감축은 수급 조절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농민의 소득을 줄이는 조치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정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재배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급 △지원수준은 조정 이전 예상소득 이상으로 보장 △조정 의무 부과는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 수급계획 등 법적 절차를 거칠 것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농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과 책임을 다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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