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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불법전단지 근절 위한 광고업체 계도 강화

성매매·불법추심 등 전단물 제작업체 직접 방문해 범죄 연계 경고
지속 증가 추세 속 선제적 차단… 생활질서 회복에 총력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2일
↑↑ 전단지 제작 광고업체 방문해 불법전단지 근절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

김제경찰서가 최근 급증하는 성매매·불법추심·의약품 광고 전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광고업체를 직접 찾아 제작 단계부터 차단에 나섰다. 경찰은 불법전단지가 2차 범죄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22일 김제시내 소재 광고 전단지 제작업체를 방문해, 불법 전단광고물의 제작 금지를 당부하고 관련 법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설명하는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조치는 성매매, 불법추심, 불법의약품 광고물 등이 시민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면서 기초질서를 훼손하고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은 광고물 제작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해 불법 전단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광고 적발은 2022년 168건에서 2024년 414건으로 증가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역시 2022년 4,452건에서 2024년 6,557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이번 방문에서 전단물에 성매매·불법대부·불법약품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성매매처벌법', '대부업법', '약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박승준 김제경찰서장은 “불법 전단지는 단순한 광고를 넘어 범죄와 범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 및 민간 협력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김제를 불법 전단지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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