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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제공 |
전북 지역 임금체불 규모가 507억7천만 원을 넘어섰고, 피해 노동자가 4천99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늘어나는 체불 규모와 광범위한 피해 양상을 감안하면 제도적 보완과 현장 단속 강화 없이는 실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6% 증가했다. 피해 노동자 수는 17만3천57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가 시·도별 체불 현황을 공개하고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 4만3천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34억 원, 4만7000 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의 체불액만 6,974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된 구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상황도 심각하다. 경남이 755억 원, 부산 745억 원, 광주 671억 원, 전북 507억 원 등 전국 다수 광역단체에서 수백억 원대 체불이 발생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피해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업에서 체불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10월에는 전국 단위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체불액이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나 제재가 미약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다.
실제로 체불 사업주 상당수가 과태료나 경미한 행정조치만 받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때문에 체불 위험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생계 지원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도내 노동계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단순한 노동분쟁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공공 입찰 제한 같은 실효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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