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 원으로 확대 공식화
29년째 묶인 제도 손질… 중산층 부담 완화 vs 세수 감소 부담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현실화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 운용에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6년 이후 29년째 동결돼 왔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은 몇 배 이상 뛰어올랐지만, 공제 한도가 고정되면서 중산층 가계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급증했다. 정부는 이를 ‘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4일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 일괄공제를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공제를 포함해 총 18억 원까지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는 3조84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6169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다.
정부는 상속세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세수에 부담이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계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자산 이전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상속세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국가채무 확대와 복지 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은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안에 힘을 싣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재정 건전성과 민생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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