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수도권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으로 축소…DSR 규제도 강화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입 수요를 차단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금융위는 회의 직후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협회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도 현행 1.5%에서 3%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한도가 평균 10%가량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는 30년 만기, 금리 4% 기준 대출 시 약 4천3백만 원의 한도가 줄어든다.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처음 적용된다.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되며, 시행일은 오는 29일이다. 다만 서민·무주택자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광명·수원·용인·하남 등 주요 지역을 새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유지하되, 투기 목적의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대응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조경환 기자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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