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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임금체불은 사상 첫 2조 돌파했는데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6년 새 40% 급감
법률구조공단 인력 부족이 원인
안호영 의원 “임금 못 받는 노동자 소송지원 사각지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9일
임금체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넘어섰지만,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정부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건수는 2020년 9만 174건에서 2024년 5만 4,913건으로 39.1% 감소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만 2,040건에 그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무료법률구조 사업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민사소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체불임금 지급을 가장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지만, **핵심인 ‘본안소송’ 지원 ** 건수는 6년 새 59,181건에서 26,362건으로 55.5%나 줄었다. 같은 기간 ▲보전소송(추가 압류 등) 지원 3,615 → 2,440건 ▲소송 전 구조 154 → 30건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임금체불 규모는 급증했다. 2020년 1조 5,830억 원 → 2023년 1조 7,845억 원 → 2024년 2조 448억 원(사상 첫 2조 돌파)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조 3,421억 원이 체불돼 연간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법률구조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률구조공단의 인력난으로 지적된다.

공단 재직 변호사는 2020년 175명에서 2024년 149명으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1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노동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소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제는 민사 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일정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대 3개월치 임금만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체불액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이 필요하다.

안호영 의원은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는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노동자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가 별도 소송지원 사업을 만들어 체불 소송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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