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드론 600명 조종 가능하지만, 정작 드론은 없다
해경 파출소 드론 보급률 7.2%… “말뿐인 스마트 해양안전망”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0일
해양경찰청이 ‘스마트 해양안전망 구축’을 내세우고 무인드론 조종 인력을 600명 가까이 확보해놓고도 정작 드론 장비 확보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 촬영과 수색, 구조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양 상황에서 무인드론은 골든타임 확보에 필수 장비로 꼽히지만, 일선 파출소에 보급된 드론은 전체의 7% 수준에 그쳤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97개 해양파출소 중 무인드론을 보유한 곳은 단 7곳으로 **보급률 7.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드론을 보유한 7개 파출소 중 4개소는 해경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앙 조직인 해양경찰청이 장비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최근 5년간 갯벌·조난·익수 사고가 발생한 파출소 39곳 가운데 드론을 보유한 곳은 3곳뿐이었다. 드론이 필요한 현장일수록 장비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해경 내부에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인력은 **597명(무인멀티콥터 기준)**에 이른다. 조종 인력은 충분하지만 장비가 없어 실제 대응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청 전체 드론 보유량은 54대이며, 그 중 35대만 파출소에서 활용될 수 있는 멀티콥터형이다.
윤준병 의원은 “드론이 없는 드론조종사 600명은 결국 보여주기 행정의 상징”이라며 “현장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만 늘리는 것은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드론은 선박 추락·실종자 수색 등 초기에 현장을 확인하고 구조 지점을 특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해경 현장은 대부분 망원경과 육안 관측에 의존하고 있어 수색 시간 지연은 물론,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해경의 ‘스마트 해양안전망’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구호에 불과하다”며 “드론 보급 예산을 확대하고, 확보된 인력이 즉시 현장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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