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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내년 1월부터 시행… 기존 계약 농업인도 동일 혜택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농가 부담을 덜고 영농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공사는 사업 관리와 사후관리 비용을 이유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다만 농업인 부담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한해 수수료율을 5%에서 2.5%로 낮췄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2026년부터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뿐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사는 또 내년 1월 중 각 지역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어, 제도 변경 사항을 현장에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강호 기자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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