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벤처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세제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벤처투자회사와 조합의 운용 부담을 낮추고, 민간과 해외 자금의 유입을 촉진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개편안은 ▲벤처투자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기반 강화 등 세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의무가 완화된다.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연도별 투자 요건도 완화돼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투자 기업이 사후적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의무 매각 규정을 폐지하거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개별 펀드별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만 적용해 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해외 자금 유입이 쉬워진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최소 결성 규모와 최초 출자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개인투자조합도 출자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의 투자 대상도 확대돼 초기·유망 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진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 투자를 위한 법인 출자 한도 확대는 지역 벤처 활성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은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되며, SPC를 통한 투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를 모든 국가재정기금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도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도 전반으로 확대 적용돼 창업자 재도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