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보조금·채용 논란
센터장 수당 수백만원 과다 수령·뒤늦은 반환… 보조금 허점 정년 60세 규정에도 5년 임용계약… 道 감독 부실 논란 확산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둘러싼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과 센터장 임용계약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북도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건비 지급부터 채용계약, 보조금 반환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감독기관인 전북도는 관련 규정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인건비와 정근수당 산정 과정에서 수백만원을 과다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0일 전북도의 보조금 감사 당시에도 관련 문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대목은 보조금 반환 과정이다. 언론에서 부당 수령 의혹을 제기한 이후 문제의 금액이 센터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환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반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급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 관계자가 반환 절차에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보조금 회계관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적 재원으로 지급된 인건비가 어떤 절차로 집행되고 반환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감독기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센터장의 5년 임용계약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센터장은 수탁 운영기관인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년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센터 취업규칙 제57조에는 직원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돼 있어 장기 임용계약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센터장은 현재 만 59세로, 계약기간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만 60세 정년 기준을 넘겨 재직하게 되는 만큼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인사규정을 적용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의 대응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본지의 관련 규정 확인 요구에 담당 공무원들은 직원 정년은 60세이지만 센터장 정년은 65세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규정 조항을 즉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에도 센터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관련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관리·감독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센터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수탁기관의 인사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단순한 보수 지급 문제를 넘어 위탁기관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전북도의 보조금 관리와 위탁기관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인건비 과다 지급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반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임용계약과 정년 규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설명마저 혼선을 빚으면서 감독 기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위탁기관에서 잇따라 제기된 회계·인사 논란에 대해 전북도가 어떤 점검과 조치를 취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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