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온라인에서 조상 명의 토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조상땅찾기’ 신청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신청자는 대법원 사이트 등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문서로 업로드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은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한 것이 핵심이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별도 서류 발급과 파일 첨부 과정이 사라지면서 신청 시간은 3분 내외로 단축됐다.
창구 방문 신청도 간소화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관련 서류를 열람해 처리한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도입 이후 지방정부 방문 없이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 편의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