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전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11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2월 15일 0시부터 2월 18일 24시까지다. 해당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에 더해 15일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적용 방식은 통행 시점 기준이다. 2월 14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빠져나온 차량,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한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안내 음성이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시 통행권만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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