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인터넷 광고를 둘러싼 소상공인 피해가 급증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3일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인터넷 광고 관련 상담이 2024년 151건에서 2025년 177건으로 증가해 약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속 매출 회복을 노리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가짜 광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93건(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30건(16.9%), 청약철회 거부 25건(14.1%) 순으로 나타나, 계약 이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사례에서도 “상위 노출 보장” 등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한 뒤 광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유명 포털을 사칭해 신뢰를 유도한 뒤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무료 지원”이나 “상단 노출 보장” 등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 제안일수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전 업체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약금 조건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카드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카드사와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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