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을 둘러싼 해약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핵심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데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광고와 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시정명령만으로도 계약 해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조정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 불가 ▲중대한 하자 발생 등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 안정성을 높이고, 해약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면서도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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