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입차량·건설기계 취득세 신고 홍보 강화
신고기한 놓쳐 가산세 부담 증가… 납세자 인식 개선 나서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5일
전주시가 지입차량과 건설기계 취득 후 취득세 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5일 운수업체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입 형태의 화물차량과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취득한 뒤 신고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납세자 불이익 예방을 위한 안내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입차량과 건설기계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와 취득세 신고 창구에 안내문을 비치·배부하고, 전주시 누리집과 온라인 배너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 화물운송 협회와 건설기계 단체, 세무사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물 게시를 요청하고 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등 납세자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기한 경과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행정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입차량이나 미등록 건설기계는 취득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