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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칼럼

‘아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박병진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1일
                                                        익산경찰서 황등파출소 순경  정상현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인기를 끄는 ‘픽시 자전거’는 청소년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노 브레이크’의 위험성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 디자인에 가려진 치명적 위험
픽시 자전거는 고정기어(픽스드 기어)자전거를 줄여 부르는 말로,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되어 있어 패달을 굴리지 않으면 바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페달을 반대 방향으로 밟아 멈추는 ‘스키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픽시 자전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픽시자전거의 제동 거리는 일반자전거 보다 시속 10km 일 때 5.5배 증가하며 시속 20km 경우에는 13.5배까지 증가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상승하고 제동거리가 길어 ‘스키딩’ 방식의 제동 방법으로는 제어가 어렵고. 돌발 상황에 대처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위험한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정비 불량’을 넘어선 법적 책임과 부모의 역할
단순히 조심하라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반드시 앞뒤 바퀴를 각각 제동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브레이크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제동장치 미장착)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인 경우,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사람이 다쳤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아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즐기기 위해 가정과 지역 사회의 어른들은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개의 브레이크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자전거에 앞바퀴와 뒷바퀴 브레이크가 모두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헬멧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이들이 안전장구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픽시 자전거는 사고의 위험성이 크며 브레이크 미 장착 시 보험 처리 과실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고 범칙금 또한 부과 될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교육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가치입니다. 집 앞에 있는 아이들의 자전거를 안전한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우리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페달을 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문화’에 대한 지역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전라매일신문=전라매일관리자기자]


박병진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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