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명절선물 제공 혐의 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불법 문자 등 선거범죄 단속 강화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성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2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 자택을 방문하거나 주거지 인근에 물품을 두는 방식으로 모두 17만9천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예비후보 등록 전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0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가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또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고발되는 등 허위사실 공표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자수자에 대한 감면 제도와 함께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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