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실시로 ‘청렴김제’ 실현 노력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청렴역량 강화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7일
김제시는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통합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 김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청렴LIVE’ 에 이어 2차로 진행된 이번 청렴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을 역임한 정송훈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정 강사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윤리 및 청렴 실천 등 공직자가 업무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반부패·청렴 제도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특히,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사적 이해관계, 직무상 이해충돌 등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감수성과 공직윤리 의식을 한층 높이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업무처리와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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