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반가운 인사 뒤에 숨은 보이스피싱·스미싱을 조심하세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1일
유서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기이지만, 명절 분위기와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죄이다. 특히 추석 명절에는 가족·친지를 사칭하거나 택배 배송, 명절 선물, 과태료·범칙금 등을 빙자한 수법이 사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족을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택배 배송조회·명절 선물 관련 문자를 보내 인터넷주소(URL)접속을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조회하라는 공공기관 사칭 문자도 주의 해야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에 주의해야 한다. 자녀나 친척을 사칭해 급하게 송금해 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바로 전화하거나 송금하지 말고, 평소 알고 있던 가족의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통화나 다른 가족을 통한 확인도 도움이 된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않아야 한다. “택배가 배송되지 않았다”, “주소를 수정해 달라”, “명절 선물이 도착했다”, “과태료를 확인하라”는 등의 문자가 오더라도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확인하지 말고, 해당 택배회사나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을 직접 이용해야 한다. 특히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에 주의해야 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거나 범죄자에게 전화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앱 설치 요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 “계좌가 위험하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인 기관이라도 전화만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한다.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어르신 등 가족들에게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예방법을 미리 알려드려야 한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최근 사기 수법과 대응방법을 알려드릴 좋은 기회이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고,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가족에게 확인하기”,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기” 등 간단한 예방수칙을 함께 정해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만약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다.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돈을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해당 계좌의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구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악성 앱을 설치했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추가적인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금융회사에 연락해 계좌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악성 앱 감엽과 관련된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송금내역,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추석 명절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에 대한 관심과 작은 실천이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의심스러운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면 잠시 멈추고, 직접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예방수칙을 공유하고, 서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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