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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계면 지적재조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마무리

장계·4·5·6지구 1,571필지 대상…11월 13일까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8일
장수군은 장계면 장계·4·5·6지구에서 경계 재조정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지는 총 1,571필지, 50만 5,873㎡ 규모다. 장수군 지적재조사팀은 각 사업지구의 마을회관을 찾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내용과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경계와 관련한 의견도 들었다.

경계결정 이의신청은 11월 13일까지 접수한다. 결정된 경계에 이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쳐 처리된다.

장수군은 토지 소유자들이 결정된 경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과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350-2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복기 민원과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설명회를 마칠 수 있었다”며 “토지 소유자께서는 11월 13일까지 경계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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