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관련법규 현실에 맞게 재손질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09일
|
|
|
ⓒ e-전라매일 |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젊은이들의 생활 일부로 자리 잡으면서 교통사고 원인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관련법의 재정비와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심 버스정류장 부근 등지에는 보통 2∼3대의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있다. 대여업체가 깔아 놓은 영업용 전동차들이다. 이를 사용하려면 휴대폰을 이용해 사용절차를 입력하면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이용이 가능하다. 시내버스에서 내린 후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더없이 좋은 이동수단이다. 사용료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져 비싸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재물 손괴 시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벌써 16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부상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전북경찰이 단속한 전동 킥보드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무려 1500여 건이 넘는다. 가장 많은 것은 안전모 미착용이었고, 무면허가 62건, 음주 16명 등이었다. 한 번의 부주의가 삶의 방향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순간이다. 운전자들의 깊은 자각과 단속 경찰의 유연한 근무 자세가 지극히 요구되는 것도 이 같은 순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8월 0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