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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원·하청, 지역상생을 위한 상생형일자리 완성도 제고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지역의 노사가
참여하고 금융기관,
대기업 등 참여
주체의 확대를 통해
지역 연대기금으로
확장은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사회 문제들의 해결에 공공, 민간이 서
로 협력해 사회혁신
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 상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31일
ⓒ e-전라매일
상생형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 간(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그 중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지난해 6월 광주, 10월 경남 밀양과 강원 횡성에 이어 네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상생 협약식’ 이후 1년 4개월 만에 지난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결정됐다.
정부와 전북도·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3,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명신 등 5개 참여기업과 지역 부품 제조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를 구축한다. 공용 전기자동차 생산 플랫폼을 만들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원한다.
이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 기업의 이익을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공동복지기금은 기존 사내 복지기금(대기업) 중심 운영에서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로 확대(’16, 1.21.)됐으며 노동자 측면에서 실질소득 증대와 사용자에게 노사공동체 의식 고취를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노ㆍ사 상호 Win-Win 가능하며, 참여기업 간 상생협력, 원ㆍ하청 간 복지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 측면 장점으로 기업 이윤분배 참여 기회,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 기여,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구입비, 임차 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 장학금, 기념품 등 금품에 증여세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 측면 장점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근로자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금 출연금 법인세 손비 인정, 경영 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 가능, 다양화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 대처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기업 간 상생협력, 원ㆍ하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참여기업,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기금을 조성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선택적복지 등을 통해 취업자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촉진해 상생형 일자리 완성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 기금예산 부족에 따라 국비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점이다.
‘20년도 공동기금 지원율과 지원 기간을 대폭 확대하면서 ‘20년도 한해 182개 공동기금 법인 설립됐으며, 지원 신청 건수 급증으로 그 해‘20.5월 말 기금 예산이 90%가 소진됐으며 올해 ‘21.5월 현재 근로복지공단 기금예산은 이미 소진상태라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한정된 예산 문제로 신규기업 우선 원칙에 따라 2년 차 이상 지원이 불투명함에 따라 각 기금법인과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서 추진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위한 각 사업년도 기금 운용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둘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견기업이 참여해 기금을 출연한 경우, 추가로 지자체가 출연한 부분에 대응한 정부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일부 대기업주도 기금 독식 현상(대기업 관련 협력사 수혜)에 대한 염려 등, 중복지원의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견, 벤처기업들이 중심이 된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직접 도급,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복지 격차 해소, 사회적 임금기능 등을 목표로 상생 협약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에 정부지원과 상생형일자리 참여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상생형 일자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장치로 정부의 우선지원 및 별도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계의 최우선 관심사 중 하나이며,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간 상생협력, 원ㆍ하청 간 복지 격차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직접 도급, 파견 근로자에 대한 수혜가 확대됨으로 상생 협약의 취지를(임금, 복지 격차 해소, 사회적 임금기능 등) 달성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 차원의 우선순위로 검토가 요청되며, 상생형 일자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일반기금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상생형 일자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에 대해 별도 예산배정을 통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둘째, 상생형 일자리에 조성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제약 해소이다.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경우 중견기업(명신)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하며, 지자체(전북도, 군산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통해 원ㆍ하청 간 복지 격차 해소, 사회적 임금기능 등 상생협력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상생형일자리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참여분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제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생형일자리 참여 주체들 또한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만으로 조성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기업 확대 또는 지자체 출연금의 증액 및 기금의 조기 조성을 통한 기금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검토가 요구된다.
참여기업 확장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나 지역상생을 추구하는 상생형일자리의 취지에서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참여 대상을 군산 새만금 전기차클러스터 내 모든 기업으로 확장을 통한 지역단위 또는 산업 단위 공동기금으로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Zero-Base 접근으로 가칭 ‘전북(군산)형 사회연대기금’ 검토이다.
개인적으로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의 모범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 출발에 부산은행 노조의 모범적 역할이 있어 BNK 그룹 6개 계열사 임직원 기금 출연 동참, 부산항운노조 및 부산항만물류협회 기금 출연 등 참여 주체들의 확장이 있었고, 기금 운용에 투명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라 본다.
지역의 노사가 참여하고 금융기관, 대기업 등 참여 주체의 확대를 통해 지역 연대기금으로 확장은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의 해결에 공공, 민간이 서로 협력해 사회혁신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 상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안성은 박사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단 전문위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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