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도 `기능성` 표시할 수 있게 규제 완화해야˝
기획재정부 주최 4차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 황권택 남부대 교수 발제…업계 "건강식품 인정 요건 까다로워" "가격 상승, 과잉 섭취 부작용" 우려도…"국제 가이드라인 선결"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7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반 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권택 남부대학교 교수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코엑스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발제를 냈다. 황 교수는 일반 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춰 사전에 신고한 경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표시 신고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국내 식품 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의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판매처가 제한돼 있다고 토로하며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면 고기능 식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 비용 절감 등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추세에 맞춰 식품의 기능성 표시 기준을 개선하고 기존 제도의 모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제적인 기능성 표시지침을 제공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에 따라 식품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표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교수는 특히 일반 식품의 '유용성' 표시와 관련해 "규정을 명확히 해 산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용성 표시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 증진 효과를 표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다양한 제형의 식품에 기능성을 담을 경우 가격 상승 및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신고제 도입 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제조·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활성화하고 일반 식품에 대해서도 기업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플러스섬(plus-sum) 관점에서 기능성 식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혁신성장 세미나는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를 포함해 공유경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등을 다뤄왔으며 오는 7일에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 합리화에 대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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