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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3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하지만 월세 지출액이나 해외 교육비 등도 공제대상이라는 점을 몰라 이를 야무지게 챙기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3일 한화생명 전원준 세무사는 “지난 5년 놓친 공제항목도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세액공제에는 야무지게 챙길 것”을 권했다.
이달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로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 뿐 아니라 도서구입비 등 특별활동비도 공제대상이다.
단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제료비 등은 대상이 아니다.
취학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사실이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학원 등에서 발급받을 것을 권했다.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송금일 기준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해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지만 국세청 간소화대상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해당단체에서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에 걸린 중증환자라면 이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5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를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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