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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로 10% 할인 혜택 받으세요”

정읍시, 이달 말까지 시 세정과·읍면동서 신청접수
서남호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4일
정읍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그 예로 2018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이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나 1월에 연납하면 5만2천원이 할인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하면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10일에 연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 신청자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063-539-5265)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인한 할인과 더불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수신을 이메일 수신과 자동이체 신청 시 1장당 500원씩 최대 1천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서남호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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