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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고의적 살인행위, 음주운전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
음주운전 관련 뉴스가 들려올 때 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일 전국적으로 53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그 중 1명이 사망, 9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517건이 발생하여 439명이 사망하고, 33,36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13년~‘17년)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사고는 평균적으로 전체사고에서 약 10%를 차지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데 하루 중에서는 밤 22시에서 02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고의적 살인행위이다.
작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사람이 25만명이 넘었을 정도로 우리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월 1일부터 19년 1월 31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돌입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하셨던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음주운전을 실수가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절제하고,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우리사회의 성숙된 교통안전의식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신동 손주리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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