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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익산-국세청, 탈루세원 예방 ‘만전’

오는 3월까지 74개 법인 대상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0일
익산시가 국세청과 연계해 탈루세원 사전에 예방에 나섰다.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지역 내에 재산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한 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시는 이번 달초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정보 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연계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지역 내 법인 1,575곳 중 과점주주 해당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현황을 확인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과소신고 및 미신고세액은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겠다”며 “금전적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재산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매년 1/4분기에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지역 내 비상장법인 864곳 중 66개 법인에서 1억 7,020만원을 추징했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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