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4일
김제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호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2항에 명시돼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 8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김제시는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예산을 2016년도부터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1인당 교육비의 절반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은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절반은 사비로 해왔었다. 이에 김제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 예산증액을 통해 720만원을 확보해 보수교육비의 전액 가까운 1인당 4만8,000원을 지원을 하게 됐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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