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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청정지역에 토양정화시설 ‘웬 말’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19년 01월 24일
ⓒ e-전라매일
전북 임실군이 지역정치권과 힘을 합쳐 광주광역시의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임실군은 24일 심 민 군수와 이용호 국회의원, 신대용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과 함께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실군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
또한 토양정화시설이 들어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허가권한이 없는 모순된 법률(토양환경보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 한 토양정화시설은 정화처리 과정 중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12일 광주광역시는 A토양정화업체가 임실군 신덕면에 오염토양시설 사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록지 변경을 허가했다.
광주광역시는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이 허가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 법률에 근거해, 타 지역인 임실군에 해당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일방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A토양정화업체는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 톤을 세 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반입, 군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토양오염시설이 들어선 신덕면은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인근으로, 직선거리로는 2.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임실군과 정읍시, 김제시 등에 일일 평균 4만3,000여 톤의 식수를 취수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집중호우로 수해라도 나면, 오염된 토양이 옥정호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3개 시군 지역민들의 식수를 위협할 수 있다.
여기에 옥정호 일대는 섬진강 수생태계의 우수성이 인정돼 환경부가 국가지정 습지(태극 물돌이 습지)를 추진,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광역시는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실군이 제기한 불가의견과 주민들의 항의방문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임실군민 모두가 내세우는 지역브랜드가 청정임실이다. 청정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토양정화시설이 소재한 곳의 관할 지자체가 허가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임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갈등의 불씨인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민 군수는 “우리 군민 모두는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광역시는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행정처분을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행정적 방법을 동원해 청정임실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과 군민들은 오염토양 반입 통로인 교량철거요청 및 주민청원서 제출, 대규모 집회 등 광주광역시를 규탄하는 한편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변경등록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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