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1월 24일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이달 16일부터 1년간 보험 수익자가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익사·자연재해(열사, 일사병 포함)·강도·대중교통사고·스쿨존 교통상해·유독성물질 사망·농기계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애’로 구분되며, 보험 수익자 또는 법적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1월 24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