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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5일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근로를 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Ⅰ·Ⅱ와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Ⅱ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이다.

만기(3년 가입) 시에는 각 통장별 지급해지 기준을 충족하고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4인가구 기준 1,107,249원) 이상인 가구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기준 2,306,768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세~34세로 근로·사업소득(월 341,402원 이상)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신청 가능하며, 매월 저축할 금액 없이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면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하여 적립해준다.

만기(3년 가입) 시에는 청년희망통장 지급해지 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동안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Ⅰ은 10회(1월~11월) 19가구, 희망키움통장Ⅱ는 4회(1,5,8,10월) 140가구,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0회(1월~11월) 37가구를 모집한다”며 “통장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담당자(859-539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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