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지원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5일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5개 품목의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지, 보조기, 보청기, 맞춤형교정신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며,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년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하고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요양비 지원대상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산소치료기 및 인공호흡기 대여 등이 있다.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료기 판매업소 및 약국에서 구입 또는 대여로 이용하면 해당 품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이 되어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서상원 과장은 “연중 지속적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요양비 지원을 통해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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