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방문해 토지민원을 처리해주는 ‘토지민원 콜-서비스’를 2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토지민원 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환자, 장애인, 맞벌이부부, 농번기 농민, 신체나 환경 등의 여건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가 토지민원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민원접수, 확인 등을 거쳐 처리와 결과 통지까지 일괄(one-stop)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사무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부동산중개업, 조상땅 찾기,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공유토지분할, 주소변경등기, 지적측량 등 고유사무에 한정하지만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무도 가능한 한 상담 후 즉답이 어려운 것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