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
김제시가 장애등급 폐지 시행으로 차질 없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25일 시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에게 획일적으로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의‘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 시행된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 지원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는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일‘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장애인)으로‘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장애 정도’로 개정, 법률상 장애등급제를 폐지(법 제32조)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과 용어 정비 등 관련 부서의 조례 개정 사항을 발굴하고, 시행일 이전에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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