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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6일
소방서에 배치되고 2주가 체 되지 않은 어느 날, 화재출동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린다.
“산화출동” 방송이 뒤이어 들리고 전날의 화재출동의 여운이 미처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들려온 “화재출동” 소리에 긴장감이 몰려온다.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봄철 마른 낙엽에 붙은 불길이 주변으로 연소 확대되고 있는 상황. 산불의 특성상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해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산불은 다행히도 소방대원들과 산불진화대원들의 노력으로 진압이 되었고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산불의 원인은 근처 밭에서 깻대를 소각 중이던 할아버지의 부주의 이었다.
산 근처 밭에서 깻대를 태우던 불티가 산으로 옮겨 붙었고 할아버지는 119에 신고 한 뒤 산불을 끄려 안간힘을 썼는지 산비탈에 주저앉아 먼 하늘을 보고 있었다.
본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산불화재는 대부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버리기 등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봄철의 산불은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많이 발생한다.
농촌에선 추운 겨울이 지나고 1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곤 한다.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데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논밭두렁의 해충은 11%에 불과하지만 이로움을 주는 익충은 89%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 불을 지를시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이 사라져 오히려 손해라고 한다.
더군다나 논밭두렁을 태우던 중 거센 바람으로 인해 인근 주택, 문화시설, 산 등으로 불길이 번진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고 본인은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과실로 산불을 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니 봄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산불로 인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완산소방서 임실119안전센터 소방관 최우영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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