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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김제시로 관할 결정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신청 6개월여 만에 결정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 신속·미래성장 동력산업 추진 노력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0일
ⓒ e-전라매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8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에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인근 3개 지자체(김제, 군산, 부안)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관할 결정된 농·생명용지 5공구 매립지는 334ha(총 1,602ha)로 지난해 9월 매립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 지번이 부여된 지역은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에 관할결정을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에 결정됐다.

2017년 말에 매립이 완공된 농·생명용지 5공구는 2020년 본격적인 영농준비와 내부개발에 필요한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관할결정이 시급했으나, 군산과 부안이 당초 주장하지 않고 이견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소송을 이유로 반대해 관할 결정이 다소 지체됐다.
2016년 4월 산업단지 1·2공구의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 김제시는 기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결정 기준과 새만금 내측 매립지는 이미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으로 관할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해 반대하지 않았다.
김제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시 군산시과 부안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만금 내측 매립지 관할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맡기고 불필요한 반대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생명용지 5공구 관할이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는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농업특화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첨단농업시험단지 등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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