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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김제시, 시민 안전의식 제고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캠페인·안전다짐대회 실시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
ⓒ e-전라매일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6일 안전보안관,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초등학교 앞에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캠페인과 안전다짐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7대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주민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했다.

7개 안전무시 관행이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같은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고질적인 불안전한 관행을 말한다.
올해는 이 중 불법 주정차 근절을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일상생활에서 정착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시에서도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다음달 17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17.12월)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인 중점관리구역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에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시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민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면 안전 무시관행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안전무시관행을 개선하자”고 당부했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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