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불량 농촌주택 개량으로 쾌적하게’
김제시,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김제시 건축과(과장 한일택)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추가 대상자를 다음달 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을 당초 총사업비 60억으로 100동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며 추가로 21동 정도 신청 접수받아,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농촌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신축 완료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융자대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이면 취득세 감면 혜택등이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 연2%, 변동금리 중 사업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추가 사업신청 희망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4월중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일택 건축과장은 “노후하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적극적으로 개량해 더욱 내실있는 농촌주거여건 개선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