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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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시행되었으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다.
4월부터는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165㎡이상)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제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질의응답 등을 시 홈페이지(www.gimje.go.kr)에 게재하고 규제 대상 업소에 안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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