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제도’ 개정안 발의
기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해 제도 실효성 높여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4일
정운천 의원은 24일 사문화되고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은 기존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기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최장 90일로 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용되는 빈도가 매우 낮다. 정 의원은 “맞벌이 하는 직장인 부모들은 아이 병원이나 어린이집 입학 등 간단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제대로 내지 못 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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