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AI 발생·질병 최소화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
김제시가 고병원성 AI 발생 및 질병 최소화에 나섰다. 26일 시는 올해 7월부터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60여 가금농장에 CCTV 등 방역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CCTV는 가금농장의 출입구와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설치해 축사내부를 24시간 촬영 방역상태를 확인하고, 영상기록은 45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장주는 스스로 CCTV로 실시간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의 평가·점검을 통한 방역의식 고취로 고병원성AI 발생을 예방하도록 관리된다. 개별농가 지원사업은 네트워크 구축·CCTV·모니터·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하고, 계열화 위탁 계약농가 지원사업은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 구축·CCTV·모니터·영상저장장치 등),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정전화재 감지기 등),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루션, 휴대폰 앱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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