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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선거제 개편안… 지역구↓ 비례대표 ↑

300석 유지 ‘지역구 225·비례 75석’
전국 6개 권역 나눠주고 석폐율제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30일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0시30분께 국회 정무회 회의실에서 특위 위원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12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의석 배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 내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300석 중 30석이 배정 된다. A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이를 30석에서 뺀 나머지 숫자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로 배정되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무소속 당선자나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못 받는 정당의 당선자 숫자는 300석에서 제외한 후 할당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할당된 비례의석 당선자 수는 다시 권역별로 배분된다. 전국 당선자 수를 정하는 방식을 각 정당 내에 권역별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정당의 총 의석 수에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곱해서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먼저 적용한다. 여기서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빼고 나머지에 또 50% 연동률을 적용해 당선자를 특정한다.
가령 B당의 전체 의석이 50석이고 서울 권역 정당 득표율은 10%일 경우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적용하면 50석의 10%인 5석이 된다. B정당의 서울 권역 당선자 수가 2명이라면 5석에서 뺀 나머지 3석의 50%, 즉 1.5석이 B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인 셈이다.
또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석패율 명부는 짝수 번호에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당별로 취약한 지역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도 확대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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