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신축건축물 과소신고 조사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8일
익산시가 건축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 누락된 건축비 항목존재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탈루된 세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달부터 최근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계약 대상인 개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신·증축 건물은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에 추가 공사비와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설계·감리비 등 공사비용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18년 이전에는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에 건축물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까지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과소 신고된 세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가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1차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고지서를 발부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전병희 세무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었거나 누락된 공사비용이 발생하면 일점시점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산세 또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개인 건축주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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