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전라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5월 15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평균 14.47%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조정에 따라 김제지역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2km기준)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48m에서 137m, 시간 요금은 35초에서 33초 기준으로 변경돼 각각 100원씩 적용된다. 기본운임 외에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심야할증(00:00~04:00) 20%, 시계외(김제시 외) 할증 20%, 복합할증 40%로 현행 요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택시 요금은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요금이 적용되며, 운송사업자들은 최대한 빠르게 미터기 수리를 끝마쳐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2013년 3월 이후 동결돼 왔던 택시요금이 6년여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이·통장회의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택시요금이 혼선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