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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 ‘시작’

만원·5천원권… 발행일로부터 5년
개인이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4일

ⓒ e-전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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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을 이달 13일부터 시작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연간 10억원 규모로 종류는 1만원권과 5천원권의 지류상품권 2종이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지역상품권 발행 첫해인 만큼 진안군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지포인트나 각종 포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은 구매한도가 별도로 없다.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시 권면 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진안군은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유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장협의회 등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지난 3월에는 한국조폐공사, NH농협은행진안군지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협은행진안군지부, 진안·백운·부귀농협 본점 및 지점, 전북인삼농협, 무진장축협 등 15개 판매(환전)대행점을 지정했다.
현재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중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 중이며, 5월 기준 진안고원시장 등 200여개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가맹점은 대규모 점포, 유흥주점업, 사행성게임물영업소,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및 주유소를 제외한 지역 내 소상공인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가맹점 현황은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가맹점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환전계좌사본(농협 등 판매대행점 통장만 가능)계약서 2부를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진안군청 일자리청년팀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진안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군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들도 가맹점 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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