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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는 지난 11일 오후 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폐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서서울, 강서, 서울강남, 서울장안평, 서울, 대구연합, 인천엠파크, 대전오토월드, 대전중부, 경기1, 경기, 강원, 충북, 전북신, 전북, 제주) 약 3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집회는 중고차 구입 소비자에게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추가 보험료만 전가되는 차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책임 보험 폐지를 위해 열렸다.
또한 실질당사자를 배제, 이권 당사자간 불합리한 밀실제도를 만든 국토교통부를 규탄했다.
연합회에 의하면 책임보험제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필수로 첨부되는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이 실제 상태와 다를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정부(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함을 밝혔고, 미가입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회는 표면적으론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보이나 이면적으론 불필요한 추가 제도로 인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상이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새롭게 성능상태 점검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 이에 따른 책임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또한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으로 성능점검비용에 책임보험료까지 추가 돼 비용까지 증가 됐다.
특히 보험료 책정은 성능점검업체와 보험사의 담합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한국연합회의 주장이다.
결국 책임보험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매매상의 부담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서민물가 상승이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곽태훈 연합회장은, “최근 성능기록부에 사진항목이 추가된 것과 같이 기존 성능점검제도를 보완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책임보험제의 경우 그 비용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이는 중고차 특성상 서민과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 추가부담을 법으로 강제한 셈”이라고 밝혔다. |